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대상 및 급여

by 도어맨 2023. 2. 15.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기존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
  • 만 1세 :  월 35만원이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

*2024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 정부 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반응형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하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신청 사이트 이동 후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로그인 합니다. (간편인증 or 공동 금융인증서)

3. 개인 사항을 입력 후 최종 신청합니다.

1단계 신청인 및 출산자

2단계 가족정보

3단계 급여계좌정보

4단계 동의 및 신청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