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40만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노인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을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2년 1월 기준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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