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기부자혜택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공
기부처 및 기부 한도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광역, 기초) 기부가능 (출생지 무관) 예)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온라인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접속
STEP 1 회원가입하기
1.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동의
2. 본인인증
3.회원정보 입력
4.회원가입완료
STEP 2 로그인하기
1.일반로그인
2.디지털원패스 로그인
3.간편인증 로그인
4.로그인 완료
STEP 3 기부하기
1.기부할 지자체 선택
오프라인
비회원의 경우
1.은행방문(농협은행, 농축협)
2.회원가입 정보제공
3.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4. 결제(현금)
5.납부완료 명세서
회원의 경우
1.은행방문(농협은행, 농축협)
2.회원확인
3.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4. 결제(현금)
5.납부완료 명세서
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후 답례품 받는 방법
1.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로그인(납부완료명세서 내 로그인 정보 확인)
3.고향사랑 기부 포인트 확인
4.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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