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180% 이하인,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22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큰데, 매달 70만 원 한도, 5년 만기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다달이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한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입니다.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1000원)이 주어집니다. 연 6000만~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혜택과 별도로 은행 등 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6월 출시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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