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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by 도어맨 2023. 3. 12.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180% 이하인,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22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큰데, 매달 70만 원 한도, 5년 만기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한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입니다.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1000원)이 주어집니다. 연 6000만~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혜택과 별도로 은행 등 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6월 출시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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